"성범죄에 분노해서"…조두순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1-12-17 14:00   수정 2021-12-20 08:56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께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다.

한편 조씨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안산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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